본문 바로가기
정보창고

부모급여 신청하는 방법! 육아휴직급여나 아동수당을 받아도 신청가능!

by 탑골 2023. 8. 20.
반응형

부모급여란, 양육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.
만 0세~1세 아동동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으로 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'출생월'부터 지원받지 못합니다.
다만, 신청월부터는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예를들어
1월 30일에 태어난 경우
3월 5일 신청시   >>> 1~3월분 부모급여 지급
4월 10일 신청시  >>> 1~3월분 지급 불가 / 4월분 부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부모급여 신청하기

 

1. 지원대상 
만 0~1세 아동(22년도 1월생부터 해당)
 
 
2. 지원금액    *매월 25일 신청계좌로 입금
1) 만 0세 아동 가정양육시 : 월 70만원 / 현금지급
     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 이용시 : 보육료바우처 + 186,000원(현금)

2) 만 1세 아동 가정양육시 : 월 35만원 / 현금지급     
     만 1세 아동이 어린이집 이용시 : 보육료바우처
 
* 쌍둥이의 경우 : 아동별로 지원되기 때문에 2명 모두 지원가능
 
*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와 비교하여 둘중 하나를 선택!
 
 
3. 신청방법
1) 부모님이 직접 신청할 경우 : 온라인 신청가능, 전국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
2) 대리신청일 경우 :  온라인 신청불가,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
 
온라인신청은 복지로와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가능 합니다.
빠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 

온라인신청 '복지로'
온라인신청 '정부24'

 
 ※ 로그인 필수